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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5 2018고정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같은 날 구 공판) 과 함께 2018. 2. 3. 02:30 경 거제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E이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H에게 다가가 H의 어깨에 부딪혀 H과 시비가 붙어 H을 때리다가 H의 일행인 피해자 A(28 세) 이 제지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C과 E은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로 피해자 E(22 세 )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상호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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