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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4 2014고합62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8. 09:00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광주 서구 F오피스텔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더러운 년, 양다리 걸쳤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여 넘어지면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워 침대에 앉혀놓고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시도하면 머리카락을 잡아채서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문 앞을 막아서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19:30까지 위와 같이 폭행하거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8. 15:10 광주 서구 F오피스텔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차례 폭행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계속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A이랑 연애중’이라는 글을 써서 올리게 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G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만나지 말자,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라고 말하도록 다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 맞 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발생시간 관련 피의자 전화 답변)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상해부위 증거사진 중 판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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