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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30. 선고 2014고합985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나.업무상배임다.배임
사건

2014고합98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배임

피고인

1.가.나. A

2.다. B

3.다. C

4.다. D

검사

정일균(기소), 김동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E(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변호사 H, I(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B, C를 위하여)

법무법인 K(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L, M, N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O 주식 매도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주위적 ·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라. 위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 관계

피고인 A는 2002. 3.경 P의 자회사인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6.경까지 투자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상장주식 등의 매수 · 매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8.경부터 자산운용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R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비상장주식 매매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A와는 2001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회 선 ·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C는 2009. 9.경부터 2012. 8.경까지 금융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S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상장주식 매매업무를 담당하였고, A와는 2009년경부터 비상장주식 매매업무로 인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 이다. 피고인 D는 2009. 9.경부터 2012. 8.경까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대출 등 여신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와 2002년경부터 대학선 · 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Q가 6,136주를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주식은 2010. 4. 1.경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 등에서 1주당 13,300원에 거래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하순경 U 주식의 실매수자를 구한 후 피고인 A가 위 주식을 피고인 B에게 1주당 1만 원이라는 저가에 매도하고, 피고인 B은 실매수자에게 시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그 무렵 평소 알고 있던 C에게 U 주식 6,136주를 1주당 12,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Q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확인하는 등 가능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Q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1.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1주당 최소 12,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U 주식 6,136주를 1주당 1만 원 총 6,136만원에 매도하였다[피고인 B은 같은 날 그 주식을 C에게 1주당 12,000원 총 73,632,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그 차익 12,272,000원{6,136주×(12,000원-1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 소유의 U 주식을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12,2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Q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V 주식 관련

Q가 2,834주를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주식은 2012. 2. 29.경 38커뮤니케이션에서 1주당 61,000원에 거래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하순경 38커뮤니케이션 등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V 주식의 실매수자를 구한 후 피고인 A가 위 주식을 피고인 C에게 1주당 31,757원이라는 저가에 매도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실매수자에게 시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C는 이에 따라 그 무렵 38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V 주식의 실매수자를 물색하여 1주당 55,500원 내지 56,000원에 매수할 사람을 찾아두었다.

피고인 A는 Q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확인하는 등 가능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Q의 이익을 도모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29.경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1주당 55,500원 및 56,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V 주식 2,834주를 1주당 약 31,757원 총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피고인 C는 2012. 2. 29.경 위와 같이 찾아 둔 실매수자 W에게 V 주식 1,500주를 1주당 55,500원 총 8,325만원에, 같은 날 위와 같이 찾아 둔 실매수자 X에게 V 주식 500주를 1주당 56,000원 총 2,800만 원에, 2012. 3.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Y에게 V 주식 834주를 1 주당 56,000원 총 46,704,000원에 각각 매도하여 67,954,000원 상당의 차익(2,800만 원 +8,325만 원 +46,704,000원-9,000만 원)을 실현한 후 그 중 일부인 3,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 소유의 V 주식을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67,95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Q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Z 주식 관련

피고인들은 2012. 4.경 Q가 소유하고 있던 Z 주식에 대하여 실매수자를 구한 후 피고인 A가 위 주식을 피고인 C에게 1주당 100원이라는 저가에 매도하고, 피고인 C(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 C"로 수정한다)는 이를 실매수자에게 시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C는 이에 따라 그 무렵 38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Z 주식의 실매수자를 물색하여 1주당 410원 내지 498원에 매수할 사람을 찾아두었다.

피고인 A는 Q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확인하는 등 가능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Q의 이익을 도모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410원 내지 498원에 매도할 수 있는 Z 주식을 피고인 C에게 2012. 4. 6.경 7만 주, 같은 달 24.경 64,220주 총 134,220주를 1주당 100원 총 13,422,000원에 각각 매도하였다[피고인 C는 2012. 4. 6.경 위와 같이 찾아 둔 AA에게 Z 주식 7만 주를 1 주당 410원에, 같은 달 24.경 위와 같이 찾아 둔 AB에게 Z 주식 54,220주를 1주당 498원에 각각 매도하여 43,279,560원{70,000주×(410원-100원)+54,220주×(498원-100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후에 그 금액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다만, 피고인 C가 2012. 4. 24. 매수한 64,220주 중에서 AB에게 매도된 위 54,220주를 제외한 1만 주는 AA이 피고인 C로부터 이를 1주당 41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매수해 온 것인데, 이후 AA의 사정으로 피고인 C가 AA에게 매도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를 보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 소유의 Z 주식을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46,379,560원{7만 주×(410원-100원)+54,220주×(498원-100원)+1만 주×(410원-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Q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Q가 88,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 주식은 2012. 2. 29.경 38커뮤니케이션에서 1주당 2,250원에 거래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Q가 소유하고 있는 AC 주식 88,000주의 실매수자를 구한 후 피고인 A가 위 주식을 피고인 D에게 1주당 1,136원이라는 저가에 매도하고, 피고인 D는 위 실매수자에게 시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D는 이에 따라 그 무렵 주식회사 AD은행(이하 'AD은행'이라 한다)의 경영지원부 AE 상무 등과 협의하여 AD은행에 AC 주식 88,000주를 1주당 4,3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Q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확인하는 등 가능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Q의 이익을 도모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29.경 피고인 D에게 객관적인 가치가 1주당 2,250원(앞서 본 38커뮤티케이션에서의 당시 AC 주식 거래가격 기준)에 달하는 AC 주식 88,000주(이하 '이 사건 AC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136원, 총액 1억 원에 매도하였다[피고인 D는 2012. 3. 23.경 그 주식을 AD은행에게 1주당 4,300원 총 3억 7,840만 원에 매도하여 278,432,000원{88,000주×(4,300원-1,136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하였다[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가 위 차익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돈은 피고인 D가 위 AC 주식의 가치를 1주당 5,483원으로 평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AF 회계사에게 지급하였고, AF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 D가 나중에 별도로 AF에게 평가수수료로 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위와 같은 당시 피고인들의 공모내용을 더하여 보면 위 돈이 피고인들 사이의 이익금 분배 약정에 따라 수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 D가 제출한 녹취속기록 및 녹취록 CD 사본(증라 제1호증의 1, 2)에 담긴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중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A가 받은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 A가 자신이 왜 그걸 받느냐며 반문하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위 3,000만 원 피고인들 사이의 이익금 분배 약정에 수수된 금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되, 이는 공소사실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무죄 부분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 소유의 AC 주식을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98,032,000원{88,000주×(2,250원-1,136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Q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Q 소유의 Z 주식을 적어도 1주당 400원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Q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확인하는 등 가능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Q의 이익을 도모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2.경 Y에게 1주당 적어도 4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Z 주식 5만 주를 1주당 100원 총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Q 소유의 Z 주식을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총 1,500만 원{5만 주×(400원-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Y에게 취득하게 하고, Q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G, AH, AI, AJ, W, AK, AL, AM, Y, AN,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단 Y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는 제외)

1. AF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AH에 대한 확인서

1. AO, AP, AQ, A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Q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Q 청산 등 관련 보고서 첨부, P 제출 주주총회 의사록 확인, 투자자산회수현황 첨부, 피의자 유사배임행위 확인, V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V 주식 매각 관련 배임행위 확인, V 주식 매각 관련 C 이익실현 확인, V 주식 매각 관련 AS 개입 확인, AC 주식 매각 관련 배임행위 확인, AC 연도별 당기순이익 확인, Z 주식 매각 관련 의혹, AC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첨부, AC 주식 매수 관련 자료 검토, V, AC 주식 시세 첨부, V 주식양수도계약서 첨부, Z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AT 회계법인 송금 확인, AF 회계사 제출 은행 거래내역 첨부, Z 1주당 거래내역 확인, Z 시세 관련 보고, U 주식 매각 관련 자료, U 시세 보고, C Z 주식 매매 관련 보고, V 주식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확인, V 자기주식 141주 취득 관련 보고, 피의자 A 사용 대포폰 'AU' 분석, A 사용 대포폰 'AU' CD 첨부, T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A 명의의 핸드폰 AV, 압수물분석보고-A 외장하드 자료 출력 첨부, Z 주식 매매 관련 보고, R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의사록, V 주가차트, AC 주가차트 2매,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8 제외), 각 기사,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 각 시세차트, AC 분기보고서 요약 재무정보 출력물, 각 내부품의(증거목록 순번 139, 216 제외), 각 주식매매계약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안문, AT 사업자등록증,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신청서, AC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각 주가 정리, 38커뮤티케이션 종목별 시세, 각 거래내역, 송금증 사본, 품의서, U 주식 매각의 건 품의서, 매각 심의위원회 의견서, 각 검토의견서, U 회사 개요, 투자심의위원회 의견서, 각 주식시세표, 업무현황보고, 추진사항 경과보고, 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V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V 시세표, V 매매 게시글, 각 감사보고서, 모바 일분석회신, 각 CD, 각 법인등기부등본, 모바일분석 출력물, 디지털포렌직 분석자료 출력물, 각 금융거래정보 조회, Q 투자자산 회수 현황, V 및 AC 장외시장 주가가격 변동 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5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다. 피고인 C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항 기재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신속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야 했으나, AC 주식에 대하여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객관적인 가치대로 이 사건 AC 주식을 매각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Q의 사정 등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AC 거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A가 피고인에게 AC 주식을 1주당 1,136원에 매도한 것은 부당한 저가 처분이 아니어서 Q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A의 배임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설령 A의 매도행위가 Q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공모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A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판시 이 사건 AC 주식 거래행위는 Q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위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12. 1.경 T 여신담당 업무를 하던 중 자신이 담당하였던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T에 1억 2,000만 원 정도를 납입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A는 그 해결방법으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Q 소유의 이 사건 AC 주식에 대하여 적당한 매수자를 구한 다음, 중간에 차명의 매수인을 끼워넣어 그 매수자가 낮은 가격에 Q로부터 이 사건 AC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실매수자와의 매매가격과 차명의 매수인과의 매매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응낙하였다.

이러한 범행 시작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연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사이의 이 사건 AC 주식 거래는 애초부터 A의 위 제안과 같은 구조로 차익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 것으로, 그 거래에 있어서의 매매가격은 차익 취득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저가로 설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Q에서 오랜 기간 동안 비상장주식 등의 매수 · 매도 업무를 담당해왔던 A와, 오랜 기간 T에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총괄하여 왔던 피고인이 차익 실현에 확신을 가지고 피고인이 긴히 필요한 금전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생각해 낸 것은, 당시 이 사건 AC 주식을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피고인과 A 모두 이를 잘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사정이다.

② 이후 피고인과 A는 이 사건 AC 주식 거래를 통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거듭하다가, 피고인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실매수자인 AD은행을 최종매수자로 하고, 그 사이에 AM, AT 주식회사를 형식상 중간매수자로 끼워넣어 전전매도하는 형식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를 계획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A는 각 'Q-AW(법인)-AD은행 거래구조' 서류(증거기록 2525쪽 내지 2529쪽)를 만들어 공유하는 등 AD은행에 대한 매도시 예상 매도금액 및 세금관계, 가능한 이익의 규모, 분배할 이익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피고인은 A와 매매차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과 A가 논의과정에서 작성한 위 서류 중 AD은행에 AC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얻을 차익을 '채무자'(피고인의 책임으로 T에 납입하여야 할 금액 1억 2,000만 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L'(피고인으로 보인다), 'Y'(A로 보인다)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 지급을 약속하면서 위 중간매수인들을 모집하고, AD은행과 이 사건 AC 주식의 매매를 위한 접촉을 하고, A는 지인인 AF 회계사를 통하여 AD은행으로의 매도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AC 주식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마련하는 등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AD은행 관계자들과 이 사건 AC 주식을 1주당 4,300원에 매매하기로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과 A는 피고인이 내세운 AM의 명의를 이용하여 Q로부터 이 사건 AC 주식을 1주당 1,136원, 총 1억 원에 매수하고, 이를 AM, AT 주식회사를 거쳐 결국 AD은행에 1주당 4,300원, 총 3억 7,840만 원의 가격으로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으로서 A의 배임행위에 편승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 AX와 공모 하에 전체적인 배임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넉넉히 평가할 수 있다.

③ 피고인과 A 사이의 이 사건 AC 주식 매매가액 1주당 1,136원은 이 사건 AC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38커뮤니케이션에서의 당시 AC 주식 거래가격인 1주당 2,250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의 절반 정도의 헐값이다. 또한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AF 작성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AD은행이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높은 1주당 4,300원의 가격으로 이 사건 AC 주식을 모두 매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이 사건 AC 주식을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피고인과 A 사이의 이 사건 AC 주식 거래행위는 Q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합산)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본래 제2유형 기본영역의 형량 하한인 징역 1년에서 1/3을 감경함)

나.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Q 청산절차 중 비상장주식의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Q 직원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Q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에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그 경위, 수법, 신뢰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2)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재판으로 약 6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더욱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범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액을 넘는 1억 1,000만 원을 Q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3)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Q의 청산 과정에서 그 직원인 A에게 이익금의 분배해 줄 것을 약정하는 등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Q 소유의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Q의 거래상대방으로, 신뢰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 중 상당 부분인 500만 원을 Q를 위하여 공탁하기도 하였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Q의 청산 과정에서 그 직원인 A에게 이익금의 분배해 줄 것을 약정하는 등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Q 소유의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Q 의 거래상대방으로, 신뢰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고인에게 2010년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Q를 위하여 공탁하기도 하였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Q의 청산 과정에서 그 직원인 A에게 이익금의 분배해 줄 것을 약정하는 등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Q 소유의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A와의 공모사실을 다투면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한 거래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Q의 거래상대방으로, 신뢰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Q의 손해액 98,032,000원 전부를 Q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O 주식 매도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주위적 ·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Q가 12만 주를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주식은 2010. 8.경 한국거래소에서 신성장동력기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기술성평가 및 간이화된 상장심사 절차를 통한 방법으로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였고, 이후 실제 2010. 11. 4.경 한국거래소에서 기술성평가를 통과하여 2011. 7. 14.경 간이화된 절차의 상장심사만 통과한 후 2011. 12. 26.경 코스닥 상장이 되었다.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O의 상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AY과 AZ은 O 주식을 1주당 17,403원에 평가한 후 2011. 3. 14.경에 O 경영진과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전환 상환우선주 발행 방식으로 1주당 8,670원에 각각 30억 원(346,020주)과 10억 원 (115,340주)을 투자하는 등 향후 O 주식의 상장가능성은 높아졌기 때문에 Q 소유 O 주식은 큰 폭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O 주식을 지인에게 저가에 매도하면서 그 지인으로부터 Q의 매도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방법 및 위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위 O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향후 상장심사 통과 내지 코스닥시장 상장 후 형성된 높은 가격에 위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O는 상장절차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상장 후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부득이 매각하더라도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한 후, 가능한 많은 매수희망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공정가액 상당액에 주식을 매도하여 Q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31.경 사회친구인 BA을 통하여 알게 된 BB에게 O 주식 10만 주를 1주당 4,000원 총 4억 원에 매도하였고, 과거회사동료였던 BC에게 O 주식 2만 주를 1주당 4,000원 총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도한 O 주식 12만 주를 '이 사건 O 주식'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Q 소유의 O 주식을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당시 O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1주당 8,670원과의 차액인 총 5억 6,040만 원{12만 주×(8,670원-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BB, BC에게 취득하게 하고, Q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 소유의 O 주식을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당시 O 주식의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인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BB, BC에게 취득하게 하고, Q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주위적 ·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O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도한 것이 Q에 대한 업무상배임행위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검사는 이 사건 O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O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AY과 AZ이 전환 상환우선주 발행 방식으로 O에 투자한 가격인 1주당 8,670원이라는 전제 하에, "AY과 AZ이 O 주식을 1주당 17,403원에 평가한 후 2011. 3. 14.경에 O 경영진과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방식으로 1주당 8,670원에 각각 30억 원(346,020주)과 10억 원(115,340주)을 투자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한 증거들을 이 사건 O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① 수사보고(전환상환우선주 발행 관련 계약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등 기록에 의하면, AY과 AZ이 그 평가 및 투자의 대상으로 삼은 O의 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권이 있는데다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고, 기업공개 또는 우회상장 이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모가격의 80%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이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으며, 2013. 3. 이후부터 가능한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O로부터 주식 취득가격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7%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액에서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환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O의 대표이사인 BD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등 보통주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들이 다수 있는 전환상환우선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수사보고(상장종목 우선주/보통주 괴리율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 등에 의하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를 다수 찾아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AY과 AZ의 평가 또는 투자 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을 가지고 보통주인 이 사건 O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O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출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 A가 이 사건 O 주식을 객관적인 가치보다 낮게 매도하였음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O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객관적인 가치보다 낮게 매도하였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증명이 없다[비록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매도 이후 O가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그 주식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매도 이후에 생긴 사정이고, 위 매도 당시 O의 코스닥 상장이 그 가능성이 예상되는 정도를 넘어 확실한 단계에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매도한 O 주식의 가격(1주당 4,000원)이 객관적 가치보다 낮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중 Z 주식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Q 소유의 Z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46,379,560원보다 88만 원(47,259,560원-46,379,560원) 더 많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Q에게 같은 금액 더 많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2012. 4. 24.경 거래분 64,220주에 관하여, 그 중 AB에게 매도된 부분인 54,220주의 가치를 1주당 498원으로, 나머지 1만 주의 가치를 1주당 410원으로 보아 이익액 및 손해액을 산정한 판시 제3의 나. 항과는 달리, 그 가치를 모두 1주당 498원으로 보아 이익액 및 손해액을 계산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의 진술(증거기록 2627쪽 등 참조) 등에 의하면, 2012. 4. 24. 거래 당시 위 64,220주 가운데 54,220주는 AB에게 1주당 498원, 나머지 1만 주는 AA에게 1주당 410원에 각 매도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위 54,220주에 대하여는 AB과는 원래 약정대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1만 주에 대하여는 그 후 AA측의 사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C가 이를 보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2012. 4. 24.경 거래분 64,220주 가운데 AB에 대한 매도분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주의 가치는 위와 같은 1주당 498원이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의 매도 당시 위 1만 주에 대하여 피고인 C와 AA 사이에 일응 합의가 이루어졌던 가격인 1주당 4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고, 위 1만 주의 가치가 그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들의 이익액 및 Q의 손해액을 넘어선 이익액 및 손해액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AC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AC 주식은 판시 제4항 기재 1주당 2,250원을 넘어 1주당 4,300원의 가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매도를 통하여 판시 제4항 기재 98,032,000원보다 1억 8,040만 원[{88,000주×(4,300원-1,136원)}-98,032,000원] 더 많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Q에 같은 금액 더 많은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당시 이 사건 AC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피고인들이 AD은행에 매도한 가격인 1주당 4,300원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배임행위로 인한 피고인들의 이익액 및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피고인들이 AD은행에 이 사건 AC 주식을 1주당 4,300원에 매도한 것과 관련된 증거들 및 그보다 높은 가액인 1주당 5,483원으로 AC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AF 작성의 AC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6) 등을 이 사건 AC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AC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AC 주식의 1주당 평가액 5,483원은, ① 당시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AC 주식의 거래가격이 1주당 2,250원에 불과했던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AC 주식을 AD은행에 대한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AD은행에 제시하기 위한 서류인 위 AC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의 평가액을 객관적인 가치보다 부풀릴 만한 유인이 있었고, 피고인 A와 AF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평가액을 부풀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위 AC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자신이 AF 회계사에게 평가액을 부풀려달라는 청탁을 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작성자인 AF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실제 가치보다 부당하게 높게 책정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한편, 수사보고(AC 주식 매수 관련 자료 검토)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66), AD은행 관계자인 AK, AN, AE, AQ의 각 진술(증거목록 순번 85, 122 내지 124) 등에 의하면, AD은행이 이 사건 AC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위 AF 작성의 AC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중요한 기초자료로 삼아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당시 이 사건 AC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D은행에 대한 매도가격 자체가 평가액을 부풀리는 기망적인 수단의 영향을 받아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이상, Q의 입장에서 이 사건 AC 주식을 AD은행에 1주당 4,3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Q가 해당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넘어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 배임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증거들로써는 앞서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인정되는 이 사건 AC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 1주당 2,2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인들의 이익액 및 Q의 손해액을 넘어서는 이익액 및 손해액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김동현

판사 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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