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1.16 2012노27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배임죄의 성립요건 관련 피고인 C가 Q, R의 명의를 빌려 M으로부터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6,729주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Q, R가 위 주식을 매수한 계약당사자이다.

위 주식을 비롯하여 피고인 C와 그 우호 주주들이 O 주식회사(2006. 12. 28. P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O’이라 한다)에 매도한 L의 주식 14,814주에 대한 매매대금 50억 원은 O의 L에 관한 지배 여건 변화에 따른 경영 판단에 따라 주식의 수나 단가에 상관없이 정하여진 총액으로서 1주당 338,000원이라는 가액은 정상적 거래가액이 아니어서 피고인 C가 미리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M이 Q, R에게 주식을 매도할 당시 정해진 1주당 가액인 197,050원도 오히려 적정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이다.

피고인

C가 M의 주식을 Q, R에게 매도한 것은 M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M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M에 이익이 되는 행위이다.

배임죄의 이득액 관련 설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Q, R와 O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상 1, 2, 3차 신주발행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소송이 모두 M 측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지급받기로 약정한 잔금을 조건 불성취에 따라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잔금 합계 454,880,400원(= 202,800,000원 252,080,400원)은 이득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