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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9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관계 피고인 A는 2002. 3.경 P의 자회사인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6.경까지 투자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상장주식 등의 매수매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8.경부터 자산운용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R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비상장주식 매매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A와는 2001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C는 2009. 9.경부터 2012. 8.경까지 금융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S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상장주식 매매업무를 담당하였고, A와는 2009년경부터 비상장주식 매매업무로 인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D는 2009. 9.경부터 2012. 8.경까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대출 등 여신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와 2002년경부터 대학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Q가 6,136주를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주식은 2010. 4. 1.경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 등에서 1주당 13,300원에 거래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하순경 U 주식의 실매수자를 구한 후 피고인 A가 위 주식을 피고인 B에게 1주당 1만 원이라는 저가에 매도하고, 피고인 B은 실매수자에게 시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그 무렵 평소 알고 있던 C에게 U 주식 6,136주를 1주당 12,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Q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확인하는 등 가능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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