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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13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J 1차 시세조종(2011. 12. 29. ~ 2012. 3. 26.) 관련]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표이사 회장 K은 2008. 6.경 자신이 보유한 J 주식 약 400만 주를 담보로 약 13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2.경 위 차용금의 원리금은 약 150억 원에 이르렀는바, K은 자신이 보유한 J 주식 약 970만 주 중 약 200만 주를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당시 J 주가는 1주당 약 5,000원이었는데, K은 2011. 12. 중순경 주가 조작 전문가인 L, M과, L, M이 K 소유의 주식 200만 주에 관하여 1주당 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블록딜(block deal)을 성사시켜 주면 블록딜 거래대금 중 1주당 8,0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L, M이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L, M은 2011. 12. 29.경부터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들을 동원해 J 주식을 매집하거나 피고인 A 및 N, O 등에게 K으로부터 받을 인센티브를 같이 나누어 주겠다며 매집을 요청하면서 매집담보용 주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J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피고인

A은 지인인 P로 하여금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J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도록 하였고, 스스로도 피고인 A 및 Q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을 매매하였으며, 2012. 1.경 내외에셋이 보유한 J 주식 58만주가 주식 시장에 한꺼번에 매도되어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생기자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L, R 등에게 위 58만 주를 인수할 수 있다고 하는 S을 소개시켜 주고, K으로부터 L, M을 거쳐 받은 J 주식 10만주를 위 58만 주를 매수하기로 한 S, T, U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통정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나. 주식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K, L, M, S 등과 J 주식을 시세 조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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