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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61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애견샵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애견샵에서, 피해자의 실수로 피고인의 강아지가 바닥에 떨어져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씨발, 니는 사람 새끼 아니다, 니 인생 조지게 할거다, 파산신청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다른 곳에서 일 못하게 쓰레기라고 소문 내줄게, 사이코패스 새끼야, 정신병자야”라고 협박하며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옥상으로 불러내어 8천만 원 가량을 기재한 고소장을 보여주며 “너희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게 할 거다, 파산신청하게 할 거다, 네가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고소장은 접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14: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2,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8년 제1008호)를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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