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2.18 2013고단28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1. 19:0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남원시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34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계속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조직 후배들이 너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는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피고인의 동거녀인 G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남원시 H에 있는 I 고물상에서 남원시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J(37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차 수리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야 씨발놈아, 내 말이 좇같이 들리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 제1항 기재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으로 처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