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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7 2019고단36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여, 66세)과 SNS인 ‘C’를 통해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자신의 처 D에게 발각되어 그녀로부터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6.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처에게 발각되어, 처가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나체사진, 동영상 등을 뿌린다고 한다’, ‘내가 5,000만 원을 마련했으니 너는 2,000만 원을 마련하여 내가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18:2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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