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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431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년 4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고,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의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겁을 주어 양육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네 아이를 기르고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이가 있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너의 부모님에게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3,092,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유사 수법의 범죄전력이 2회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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