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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C 애견샵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정부로부터 청년창업지원금 5,000만 원을 지원받는데 2018. 6.이나 늦어도 2018. 12.에는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 3,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한 부채가 있어 신용불량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 사본,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자격 등에 대한, 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2,3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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