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455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공갈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법원에서 공갈죄의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