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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5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42』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강북구청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에게 모하비 C 차를 건네주면 알아본 가격보다 높은 2,900만 원에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C 모하비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7』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2017. 12.경부터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팔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 거래를 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자신을 찾아온 고객을 속여 중고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고객에게 G 중고차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볼보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 E에서, 기존에 피고인을 통해 중고차대출을 받아 매입한 볼보 차량을 다시 매각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볼보 차량을 넘겨주면 위 볼보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남은 대출금 1,4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변제하고 다른 차를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볼보 차량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팔아서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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