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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6 2017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5.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 7동 우체국 근처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K5 승용 차 사진을 보여주며 “ 다른 공장에 사고 차량으로 입고된 차량이 있는데, 차량 대금을 주면 구입해서 수리한 후 비싸게 판매하여 이익금을 돌려주거나 차량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의 시세도 잘 모르는 상태였으며, 위 차량을 구입한 후 판매한 대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이나 위 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500만원을, 2015. 2. 16. 같은 계좌로 1,200만원을, 2015. 2. 17. 같은 계좌로 35만원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았다.

나. 2015. 3.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에서, 위 피해자에게 “ 수리 중인 봉고 3 화물차가 있는데, 금방 팔 수 있는 차량이니 빨리 송금해 주면 일주일 후에 차량을 팔아 이익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의 시세도 잘 모르는 상태였으며, 위 차량을 구입한 후 판매한 대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3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700만원을, 2015. 5. 26.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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