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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1 2015고단2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35]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소재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E 내 ‘F’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 H, I, J와 함께 위 자동차매매상사 소속의 중고차 판매 조직인 ‘K’을 구성한 후, 피고인 A은 팀장으로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L’와 ‘M’에 미끼용 중고차 매물을 게시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위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팀원들이 손님들로부터 차를 팔고 교부받은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팀원들의 기여에 따라 수당을 정산하는 역할을 하고, G은 자동차 딜러만이 접속할 수 있는 중고차 매물 사이트인 ‘N’ 사이트 ‘N’ 사이트는 자동차 딜러들만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로 다른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상품용으로 내놓은 중고차동차에 관한 정보가 있으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판매희망가격은 일응 중고차의 적정한 시세에 근접한 금액으로 평가됨 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중고차의 정보를 캡처한 다음 판매희망가격을 현저히 낮게 설정하여 위 ‘L’나 ‘M’에 속칭 ‘미끼매물’을 게시하고, 손님이 E 매장에 방문하면 ‘K’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매물정보를 검색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J는 위 ‘미끼매물’을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미끼매물’을 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후, 손님이 차를 인도받으려고 다시 방문하면 딜러인 피고인 B, H, I에게 손님을 건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H, I은 J로부터 손님을 건네받아 J와 손님이 계약한 중고차는 도저히 타고 다닐 수 없는 차라고 거짓말을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미끼 매물’에 대한 계약 체결을 단념하게 한 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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