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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9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자동차의 판매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의정부시 E에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모하비 차량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모하비 차량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매도한 뒤 매매대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의 판매위탁을 받고 차량을 매도하였음에도, 그 매도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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