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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3노204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사현장은 진입로를 차량 등으로 막을 경우 포크레인 등 공사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고,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M와 N는 ‘피고인이 차량을 현장 출입구에 세워 두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건설의 공사를 방해할 의사로 공사현장 출입문에 차량을 주차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로서 2007. 7. 30.경 E, F, G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및 I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위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상가와 주택을 철거하였으나, 위 토지사용승낙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위 E, F, G은 위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는 2010. 12. 23. 위 토지에 관하여 E, F, G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1. 7. 1. 위 토지 위에 케이투코리아 마산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4.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건설과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1. 7.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및 I에 있는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마산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건설이 터파기 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포크레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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