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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6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65,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 2. 2. 대구 달서구 B 1028㎡(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지목이 답이었다가 2002. 2. 14. 대지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2002. 2. 5. 철골조 판넬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2010. 11. 5.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주택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2013. 3.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3.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 당시 “본 부동산은 현재 상태로 매각하기로 한다.”고 특약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소외 세환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터파기 공사를 하던 2010년 7월경 이 사건 토지에 섬유ㆍ타이어ㆍ비닐 등의 폐기물 1577톤이 매립된 것이 드러났다. 라.

세환건설은 소외 주식회사 태흥환경개발에 폐기물 처리비 78,065,468원을 지급하였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사용료 27,830,000원, 처리분류 인부노임 2,000,000원을 더하여 총 107,895,468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세환건설에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달서구청장의 각 사실조회회보,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이 다량 매립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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