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3 2020고정2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거주지 옆 원주시 C 토지의 주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8:00경, 원주시 B 앞 농로 길에서 피해자 D(77세, 여)가 위 C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포크레인 장비 기사를 고용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려고 하자,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 C 토지의 일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고용한 포크레인과 장비 등이 피해자의 위 C 토지에 진입하지 못하게 출입을 막기 위해, 위 C 토지의 출입로 농로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차량으로 같은 날 09:10경까지 1시간 10분 가량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고용한 포크레인 등이 위 C 토지에 들어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으로 출입로를 가로막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지 평탄화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고소장 현장사진 5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