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30 2012고정9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마을이장, 피고인 B은 위 E마을 청년회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E마을 내에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G, H, I의 부지에 다가구주택 건축하는 것을 마을주민들을 선동하여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2. 4. 1. 09:00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 I 공사현장 내에서 마을 주민 15명 가량과 함께 공사현장 작업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서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 업무를 약 3시간 가량 방해하였다.

나. 2012. 4. 5. 08:30경부터 10:30경까지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 현장에 있는 포크레인 앞에 막아서서 포크레인 운행을 곤란하고 하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에 있는 덤프트럭 뒤를 막아서서 운행을 곤란하게 하고, 마을 주민 10여명을 나오게 하여 위 현장을 점거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업무를 약 2시간 가량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4. 12.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서 피해자가 J 농지에 쌓아놓은 흙을 G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하자 마을 주민 20여명과 함께 위 작업차량을 막고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건축 업무를 1시간 30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1. 수사보고(관계기관 공무원 K 진술청취 관련)

1. 민원처리 경위서, 농지전용관련 민원내용에 따른 답변서, 관련 도면, 출장보고서,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공문 일체

1. 수사보고(관할구청 상대 민원처리 상황 관련 자료 첨부)

1. D 다가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