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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2고단20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로서 2007. 7. 30.경 E, F, G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및 I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위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상가와 주택을 철거하였으나, 위 토지사용승낙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위 E, F, G은 위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는 2010. 12. 23. 위 토지에 관하여 E, F, G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1. 7. 1. 위 토지 위에 케이투코리아 마산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4.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건설과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2011. 7.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및 I에 있는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마산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건설이 터파기 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투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소유의 J 체어맨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출입문을 막으며 공사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8.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15.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건설이 터파기 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투입하려고 하자 제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J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출입문을 막으며 공사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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