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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4 2015고단1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0:30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 삼거리 앞 노상을 출입국관리소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55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8경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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