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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0. 14: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2-26에 있는 현암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대림공원 사거리 쪽에서 구로1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단속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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