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단2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아름마을 건영아파트 103동 앞 편도 2차로 길을 매송초등학교 쪽에서 탄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여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시체검안서

4.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으나,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