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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3 2020고단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9:50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인 70km/h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약 23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을 2019. 10. 10. 11:32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을 2019. 10. 6. 09:3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환추후두관절탈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2) 각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서 교통사고EDR 분석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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