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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874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7. 2. 피고 B과 안산시 단원구 D 대 231m2, E(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지번으로 이 항에서 한정하여 동일하다.

이 항 이후의 항에서는 특정이 필요한 경우 ‘분할전’임을 명시하고 지번을 기재한다

) 전 278m2, F 전 3193m2 중 원고 소유의 991m2, G 전 11462m2 중 원고 소유의 4591.84m2, H 전 496m2 중 원고 소유의 259m2(이하 매매계약의 대상인 토지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합계 6350.86m2와 그 지상 조적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99m2를 1,99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특약으로 ‘원고가 공유지분으로 가분할된 토지는 별지2 가분할도에 따라 분할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완료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기타 하자를 해지할 것’과 ‘H A 지분 중 11958분의 1653은 추후정산함(20.74py)'등을 정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정산협의 등 1) 피고 B은 2013. 12. 1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8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최종 협의안 가] 조항별 청구 내역 1) D 건축물 주택 멸실 배상금: 350,000,000원 2) I 매각 토지대금 중 잔금: 850,000,000원 3) 차감금: 토지 분할 제비용 및 기타: 50,000,000원 총 정산금: 1) 2) - 3) = 1,150,000,000원 나] 결재 방법 1) 현금 500,000,000원 2) 부동산 근저당 설정 및 이행 공증서 발행: 10개월(J식당): 650,000,000원 단서조항: (1) 2014년도까지 농지 자경인 세제 감면 혜택 후 세 부담금은 매도인의 책임이며, 10개월 경과시에는 매수인의 책임이다.(2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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