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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2 2016나2062390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⑴ 원고는 2007. 1. 16.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토지들을 8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토지 구분 1-1 성남시 수정구 D 전 1,313평 중 일부 1-2 성남시 수정구 E 전 77평 중 일부 1-3 성남시 수정구 F 임야 1,1110평 전체 [표1] ⑵ 원고는 2007. 11. 16.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토지들을 1,0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토지 구분 2-1 성남시 수정구 D 전 1,313평 중 일부 2-2 성남시 수정구 G 전 중 일부 2-3 성남시 수정구 H 중 일부 2-4 성남시 수정구 I 전 전체 [표2] ⑶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에 공통하여 제8조(특약사항)이 정하여져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8조(특약사항) 2) 갑(피고 B)과 을(원고 쌍방 합의간

1. 생략

2. 가분할도(첨부1)의 목적물의 지상에 있는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은 갑의 소유이므로 갑은 이전할 소유물에 대해서 해당 부지 소유권이전 후 2개월 내에 이전하고 철거하도록 한다.

나.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설 현황 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목적물의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위 비닐하우스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되었다.

⑵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목적물의 지상에는 별지 목록 순번 1, 2, 3, 7, 8, 14, 16, 18번의 ‘물건의 종류’란 기재와 같은 피고 B 소유의 비닐하우스, 저수조, 관수시설 등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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