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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8 2013가단120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9, 23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3,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9, 13, 2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홍천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3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에 편철된 도면은 별지 제2도면이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

1. 원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F 임야 19,571㎡ 중 1,000㎡(즉 별지 가분할도에 표시된 부분)와 피고들 소유의 강원 홍천군 E 전 5,114㎡ 중 196㎡(별지 가분할도에 표시된 부분)를 교환한다.

2.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들 양자간에 있어서 교환과 관련하여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한다.

5. 원고와 피고들은 이 계약서 이외에 토지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기타 필요한 서류와 같이 각각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이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누구도 위약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만약, 원고와 피고들 중 어느 일방이 위약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 위약한 자는 이의 없이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첨부 : 토지 교환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은 별도 첨부 서류(별지 특약사항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의하되 본문 계약과 상호 상충되는 내용은 첨부 특약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다. 이 사건 특약의 내용은 별지 특약사항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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