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만이 본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천시 C 대 436㎡, D 대 2,314㎡(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전자의 토지를 ‘이 사건 C 토지’, 후자의 토지를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맹지였던 원고 소유의 이천시 E 일대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4. 8.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가분할도(갑 제1호증의 2,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가분할도’이다) 표시 ②, ④, ⑤부분으로서 이 사건 C 토지 중 151㎡ 및 이 사건 D 토지 중 250㎡를 매매대금 1억 2,1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을 계약 당시에 지급하고, 잔금 1억 600만 원은 2014. 12. 10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가분할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매매분할)을 득한 후 지적공사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분할 매도한다
3. 지적공사 측량비용은 매수인(원고)이 부담한다.
4. 근저당(지상권 포함) 해지 문제는 매도인(피고)이 부담한다.
5. F, G, 건축철거에 대한 명도문제는 매도인(피고)이 책임지고 철거비용은 매수인(원고)이 부담한다.
6. 면적 변경시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기로 한다
(추후 측량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면 총 매매대금은 평당 100만 원 가격으로 정산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2. 초순경 매매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하여 분할 측량을 하였는데, 그 결과 본소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