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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2 2015가합20774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07. 1. 16.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 전 1,313평 일부, E 전 77평 중 일부, F 임야 1,11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8,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2007. 1. 16. 지급, 잔금 7억 8,000만 원은 2007. 2. 13. 지급)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매도하되, 가분할도의 목적물의 지상에 있는 시설 및 기타부대시설은 피고 B의 소유이므로, 피고 B은 이전할 소유물에 대해서 해당 부지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내에 이전하고 철거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07. 11. 16.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D 일부, G 일부, H 일부, I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2,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2007. 11. 16. 지급, 중도금 4억 원은 2007. 12. 16. 지급, 잔금 5억 2,000만 원은 2008. 2. 28. 지급)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매도하되, 가분할도의 목적물의 지상에 있는 시설 및 기타부대시설은 피고 B의 소유이므로, 피고 B은 이전할 소유물에 대해서 해당 부지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내에 이전하고 철거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양도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0. 8. 6. 동생인 피고 C에게 ‘G, H, I, D, E, F 지상의 피고 B 소유의 연동식 비닐하우스 4동 외 그 부속 보일러 하우스, 관수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의 시설물과 재배식물을 양도한다

'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토지의 분할 제1의 가.

항 상의 토지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 분할되었는데, 분할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I 토지 위 토지에서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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