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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4가합213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과 D, E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원고와 주식회사 우산문화원(이하 ‘우산문화원’이라 하고, ‘원고와 우산문화원’을 합하여 ‘원고 외 1인’이라 한다

)은 2010. 9. 9. D, E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외 19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2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122억 원 계약금 10억 원 2010. 9. 9. 지급 중도금 10억 원 2010. 10. 30. 지급 잔대금 102억 원 2011. 3. 30. 지급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0. 10. 30.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단서조항

1. 상기 매매금액 중 대출금 및 기타 근저당권설정, 압류, 가압류 등 일체의 채무금은 잔금 중 82억 원으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정산한 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중 잔금지급이 미루어질 경우 시중은행 금리로 이자를 정산하여 지불하기로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3. 상기 부동산의 수목 및 지상물(무허가건물 및 시설물 등) 일체가 본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었으며, 매매금액에 포함되었음. 4. 매도인은 금일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인허가 신청서에 한함)를 제공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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