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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4 2017가단618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1 목록 1번 토지를 별지3 도면 1, 11, 12, 6, 7,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 ‘ㄱ' 부분 162㎡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G, H, 원고, 피고 D, E, B, C는 아래 표 ‘분할 전 토지’란 기재 각 토지를, 아래 표 ‘공유자’란 기재 공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아래 나항 기재 판결에 따라 2015. 11. 9. 그중 동해시 I 대 476㎡는 J 대 98㎡와 별지1 목록 1, 2번 토지로, K 잡종지 150㎡ 토지는 L 잡종지 26㎡와 별지1 목록 4, 5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공유자 비고 동해시 I 대 476㎡ J 대 98㎡ 원고, G, H, I 대 356㎡ 피고 D, 피고

E. 별지1 1번 M 대 22㎡ 별지1 2번 동해시 N 대 129㎡ - 별지1 3번 동해시 K 잡종지 150㎡ L 잡종지 26㎡ 원고, G K 잡종지 108㎡ 피고 D, 피고 E, 별지1 4번 O 잡종지 16㎡ 피고 B, 피고

C. 별지1 5번 동해시 P 잡종지 75㎡ - 별지1 6번

나. G은 원고, 피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단4091, 2014가단4107(병합)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5. 8.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표 ‘분할 전 토지’란 기재 토지들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26.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분할 후 토지 분할 후 지분 J 대 98㎡ G 단독 소유 I 대 356㎡(별지1 1번) 원고 2,264/6,050 지분, H 1,133/6,050 지분, M 대 22㎡(별지1 2번) 피고 D 1,169/6,050 지분, 피고 E 1,484/6,050 지분. N 대 129㎡(별지1 3번) 원고 2,214/6,050 지분, H 900/6,050 지분, 피고 D 1,343/6,050 지분, 피고 E 1,593/6,050 지분. L 잡종지 26㎡ G 단독 소유 K 잡종지 108㎡(별지1 4번) 원고 517/2,250 지분, 피고 D 385/2,250 지분 O 잡종지 16㎡(별지1 5번) 피고 E 965/2,250 지분, 피고 B 180/2,250 지분 피고 C 203/2,250 지분 P 잡종지 75㎡(별지1 6번) 원고 534/2,250 지분, 피고 D 424/2,250 지분 피고 E 904/2,250 지분, 피고 B 184/2,250 지분 피고 C 204/2,250 지분

다. 피고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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