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8.21 2017가단33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주시 V 대 969㎡는 원고(143/417 지분), W(28/417), 피고 F(38/417 지분), 피고 E(98/417 지분), 피고 D(9/417 지분), 피고 G(49/417 지분), 피고 B(52/417 지분)의 공유로, 영주시 X 임야 575㎡는 원고(8/9), 피고 H(1/9)의 공유로, 영주시 Y 대 162㎡는 원고(143/417 지분), W(28/417), 피고 I(38/417 지분), 피고 D(9/417 지분), AC(98/417 지분), 피고 G(49/417 지분), 피고 B(52/417 지분)의 공유로, 영주시 AD 대 126㎡는 원고(143/417 지분), W(28/417), 피고 I(38/417 지분), 피고 D(9/417 지분), 피고 J(10/417 지분), AC(98/417 지분), 피고 G(49/417 지분), 피고 B(42/417 지분)의 공유로, 영주시 AE 대 122㎡는 원고(143/417 지분), W(28/417), 피고 F(38/417 지분), 피고 D(9/417 지분), AC(98/417 지분), 피고 G(49/417 지분), 피고 B(52/417 지분)의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W는 1980. 12. 2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Z(상속분 1/13), AA(상속분 1/13), AB(상속분 1/13), AF(상속분 6/13), U(상속분 4/13)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AC은 1992. 6. 1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E, 피고 O, 피고 T 및 AG이 각 1/8 상속분대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위 AG이 2010. 8. 22.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P(상속분 3/9), 자녀들인 피고 Q, 피고 R, 피고 S(상속분 각 2/9)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근거] 갑 1, 2호증, 영주시장에 대한 2017. 3. 29.자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