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표면 가공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한국정밀(이하 ‘한국정밀’이라고 한다)은 전자부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한국정밀은 2015. 5.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잔액이 50,229,977원임을 인정하고, 이를 2015.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낙의사 표시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작성 증서 2015년 제318호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국정밀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당시는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205 대 59㎡, 같은 리 206-4 대 421㎡, 같은 리 206-5 대 248㎡로, 위 각 토지들은 2016. 3.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합병되었다.
및 건물,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205-14 공장용지 4,655㎡, 같은 리 205-28 공장용지 9㎡, 같은 리 205-30 공장용지 107㎡, 같은 리 205-31 공장용지 10㎡, 같은 리 224-25 공장용지 177㎡, 위 205-14외 4필지 지상의 공장 3개동, 같은 리 203-2 잡종지 98㎡ 중 4.3/98 지분, 같은 리 204-11 잡종지 975㎡ 중 42.9/975 지분, 같은 리 204-2 잡종지 439㎡ 중 19.3/439 지분, 같은 리 205-11 잡종지 910㎡ 중 40/910 지분. 같은 리 205-15 잡종지 631㎡ 중 27.8/631 지분, 같은 리 205-21 잡종지 7㎡ 중 0.3/7 지분, 같은 리 205-23 잡종지 81㎡ 중 3.6/81 지분, 같은 리 205-25 잡종지 365㎡ 중 16.1/365 지분, 같은 리 205-27 잡종지 266㎡ 중 11.7/266 지분, 같은 리 224-10 임야 2,025㎡ 중 89/2,025 지분, 같은 리 224-13 임야 3,000㎡ 중 131.8/3,000 지분, 같은 리 224-20 임야 1808㎡ 중 79.5/1,808 지분, 같은 리 224-24 임야 239㎡ 중 10.5/239 지분,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32-1 임야 353㎡ 중 15.6/353 지분, 같은 리 32-3 임야 104㎡ 중 4.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