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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8 2014가단4091
공유물분할
주문

1. 동해시 H 대 476㎡를 별지 부호도 표시 순번 4, 13, 11, 10, 9, 8,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D, E은 동해시 H 대 476㎡(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와 I 대 129㎡(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를 각 다음과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순번 공유자 이 사건 1토지 지분 이 사건 2토지 지분 1 원고 91/605 91/605 2 피고 B 191/605 191/605 3 피고 C 90/605 90/605 4 피고 D 129/605 129/605 5 피고 E 104/605(= 520/3025) 104/605

나. 원고와 피고 F, G, D, E, B는 동해시 J 잡종지 150㎡(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와 K 대 75㎡(이하 ‘이 사건 4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2, 3, 4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다음과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순번 공유자 이 사건 3토지 지분 이 사건 4토지 지분 1 원고 33/225 33/225 2 피고 F 18/225 18/225 3 피고 G 16/225 16/225 4 피고 D 81/225 81/225 5 피고 E 33/225 33/225 6 피고 B 44/225 44/225

다. 원고는 이 사건 1토지 중 ㈒부분 98㎡와 이 사건 3토지 중 ㈏부분 26㎡ 지상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각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들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자신들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토지 중 ㈒부분 98㎡와 이 사건 3토지 중 ㈏부분 26㎡를 자신의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고, 피고 B는 원고의 의사대로 분할하기를 원한다고 하다가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부호도 표시 순번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와 이 사건 3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9, 8, 7, 18, 17, 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가 구석에 위치하고 면적이 좁아 쓸모없는 토지가 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다른 피고들은 분할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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