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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변호인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신문까지 하였던 사항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1년 1 월경 피해자 D( 여, 10세) 의 모와 혼인한 후 그 무렵부터 2017년 1 월경까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 불상 새벽 경 울산시 동구 E에 있는 주거지 큰 방 내에서, 그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 불상 새벽 경 울산시 동구 F 아파트 108동 1906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그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팬티 밖으로 음부를 긁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1월 일자 불상 새벽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 F 아파트 108동 1906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그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수면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팬티 밖으로 음 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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