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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7 2017고단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6. 20:55 경 2005. 7. 20. 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해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고흥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2회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도 해당한다], 별도로 무면허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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