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08:00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서 현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23:48 경 위 서 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SM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1회, 음주 측정 불응 1회, 무면허 운전 1회)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