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69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2. 2. 23:3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계룡 사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년 교 네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 고단 871』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2. 24.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29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6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4 고단 8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