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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2.17 2015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 피고인은 2015. 1. 31. 13:58 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 있는 월평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60] 피고인은 2006.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3.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 22:00 경 양산시 북정동 동원 초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동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12. 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 음주 운전 3회, 음주 ㆍ 무면허 운전 1회, 무면허 운전 4회) 이 있는 점,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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