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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7 2017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1』

1. 2017. 1. 2.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 18:10 경 구미시 고아읍 항 곡 리에서부터 구미시 선산대로 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39』

2. 2017. 3. 3.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 19:38 경 구미시 선산읍 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성희 전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 사실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2017 고단 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8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1. 2. 경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3. 3. 경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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