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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1 2016고단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0:58 경 전 남 진도군 임회면 서 망 항 길 123 번지 수협 위 판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7 세) 가 자신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B)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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