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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6 2016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1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1. 16. 23:3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가요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 확인서(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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