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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09 2016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14:20 경 전 남 해남군 산이면 송 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 송리에 있는 금송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4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로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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