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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23 2016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1:10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 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완도군 완도읍 죽 청리 원목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 전자화 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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