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23 2016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2:20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개 포리에 있는 개성 순두부 앞 도로에서부터 완도군 완도읍 개 포리 희망 전기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