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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2 2016고단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23:1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여관 후문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44 세 )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 왜 그러느냐.

”라고 묻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쪽 다리를 수회 차고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환자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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