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 01:00 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리기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서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60 세 )로부터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 내가 왜 사진을 지워야 하냐
” 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의 주관적 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폭행의 정도,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 90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5. 10. 01:00 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E와 실랑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리기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서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D은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 가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는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