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경장 H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장 H의 몸통을 붙잡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9. 18:1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편의점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고도 “ 야, 새끼들 아. 내가 왜 나가, 못 나가 ”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경장 H를 향해 오른팔을 휘두르며 오른손으로 경장 H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장 H의 몸통을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 9020 판결 참조),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