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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5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582] 피고인은 세종시 일대 철거현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심야 시간대에 공사현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전선, 철근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8.경 충남 연기군 C 주택가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전선 14kg 을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40cm 길이로 절단한 다음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535,5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250] 피고인은 2012. 3. 23.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우성볼링장 앞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공주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 차가 교행 중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 동정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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